대우조선 본계약 이후에도 FI 변경 가능

더벨 김민열 기자 | 2008.11.25 13:34

금융시장 경색·노조실사저지 등 감안해 예외 허용키로

이 기사는 11월25일(08:2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화그룹이 다음달29일 산업은행(KDB)과 대우조선해양(DSME) 본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재무적 투자자(FI)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국내외 금융시장 경색조짐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는데다 DSME 노조가 세부실사를 막고 있어 매매계약 이후에도 유연성을 두기로 양측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KDB는 양해각서(MOU) 체결당시 이 같은 전제조건에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계약 체결이후 재무적 투자자(FI) 변경을 허용한 사례는 국내 인수합병(M&A)에서 극히 드문 경우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딜의 경우 사소한 FI 변경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 계약 체결이후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은 법원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요즘 같은 금융시장 환경에서 단기간 수조원을 모으는 것이 힘든 만큼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매각대금 6조3000억원 가운데 자체보유 자금(2조원)과 신디케이트론(2조원)을 통해 4조원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2조원은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채울 예정이다.


본 입찰 당시 미래에셋맵스, 동양종금증권 등으로부터 투자를 약속 받았지만 현재 사정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주가 급락에 따른 인수가격과의 격차로 FI들이 자금집행과 동시에 계정상 손실을 보는 투자를 하기 힘들어서다. 1조원규모의 투자를 고려중인 국민연금과는 세부조건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화가 KDB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생긴 예외조항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KDB가 예외적으로 FI 변경을 인정한 것은 무리하게 12월29일로 매매계약 일자를 못 박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MOU 체결당시 KDB가 대우조선 매각대금이 조속히 입금돼야 정책금융 기능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자, 한화측이 정부 당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시작하려던 DSME 세부실사는 노조의 실사 저지에 부딪쳐 일주일째 지연되고 있다. 노조측은 종업원 보상과 5년간 회사 주요 자산 처분 금지 등 4개 요구 사항이 관철되기 전에는 한화측의 세부 실사를 계속 저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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