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어떻게 납부할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1.25 11:48

국세청 41만1000명에게 고지서 발송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
-10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구 가능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 41만1000명에게 세액이 기재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 종부세 전체 납세인원은 41만1000명으로 전년 48만3000명에 비해 14.9% 감소했다. 반면 토지 공시가 상승,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종부세 부과고지 세액은 2조880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조7671억원에 비해 1132억원(4.1%)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6월1일 현재 인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3억원, 별도 합산토지 일반 40억원, 서비스용 토지 200억원이 넘으면 부과대상이 된다.

올 종부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뱅킹 등에 의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 10월부터는 개인인 납세자로서 납부할 세액(농어촌 특별세 포함한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하지만 수수료 1.5%는 본인 부담이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도 있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세액에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분납하고 2000만원 초과시는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나눠낼 수 있다. 분납액은 내년 1월 중순경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1월29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부속서류와 납부서 등을 출력할 수 있다.

만약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납부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신고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각 세무서에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세무서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개인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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