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납금 있어도 월급주면 도급택시 아니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1.25 11:28
기사에게 사납금을 받더라도 일정한 월급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했다면 도급제 택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택시회사인 A교통이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택시회사들의 도급택시 운영 실태를 점검해 A사가 택시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는 대신 기사들에게 사납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 이 업체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사는 "기사들과 임금협정을 맺고 일정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택시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사협정에서 정한 책임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운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해 다소 도급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매월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했고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 A사가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운전자가 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내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점만으로 도급제로 볼 수 없으며 운송수입금의 납부기준과 기본급 및 수당, 퇴직금의 지급 형태, 고용계약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차량 관리비 부담 주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도급제는 택시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기사에게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운행 경비만을 지급한 뒤 일정한 사납금을 채운 나머지 금액을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영업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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