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제...세금우대 서두르고 증여 미뤄라

머니위크 황숙혜 기자 | 2008.11.26 12:16
내년부터 예·적금의 세금우대와 펀드 비과세, 증여 및 상속세 등 바뀌는 세제가 적지 않다. 변경 이전에 서둘러 가입해야 할 상품과 결정을 미뤄야 할 사안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이자 소득을 늘리고 세금 부담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세금우대 혜택 대폭 축소…가입 서둘러야

내년부터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우선 생계형 저축의 가입 대상이 되는 노년층의 연령 기준이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된다. 현재 연령 기준은 남성이 60세, 여성은 55세이다. 내년부터 여성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는 셈이다. 생계형 저축의 가입 한도는 현재와 같이 3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일반과세는 15.4%인데 반해 생계형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세제 혜택의 축소에 따라 연령이 55~59세인 여성은 연내 서둘러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혜택도 내년부터 줄어든다. 우선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우대 혜택이 1인당 20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마찬가지. 연령 기준이 생계형 저축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60세로 변경되며 가입 한도는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경우 세율이 9.5%로 낮다. 따라서 세금우대 혜택을 아직 활용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연내 서두르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내년부터 가입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한도를 미리 채워두는 것이 좋다.

◇펀드 국내외 세제혜택 명암 엇갈려

국내펀드의 세제 혜택이 최근 신설된 데 반해 해외 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내년 말 종료, 펀드 자금 유출입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이 내년에 종료된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혜택이 종료되는 한편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증시안정 대책에 따라 국내펀드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식형펀드나 장기 회사채형펀드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할 때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형펀드는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적립식펀드가 대상이며 거치식은 제외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주식형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1년차에 불입액의 20%, 2년차에 10%, 3년차에 5%이며 각각 해당 연도에 불입한 투자금액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주식형 펀드에 반드시 신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앞으로 3년 이상 불입하겠다는 '장기주식형펀드확인서'를 제출해 계약 갱신을 하면 된다.

장기 회사채형펀드의 경우 국내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거치식으로 투자할 때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신설된 데 반해 내년 말 해외 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국내외 펀드의 구도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며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 증시 약세와 맞물려 시들해지는 반면 국내 펀드에서 수익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여·상속세 완화...계획 내년으로 미뤄야

내년부터 증여와 상속 시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과세 구간이 넓어지는 동시에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증여 및 상속세율은 현행 △1억원까지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이상 50%에서 내년부터 △5억원 이하 7% △5억~15억원 16% △15억~30억원 25% △30억원 초과 34%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 이후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의 경우 3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이다. 공제 한도가 낮은데다 증여세 부담이 커 지금까지 주택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하는 다주택자가 자녀 증여 방법을 활용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증여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데 따라 배우자 증여 외에 자녀 증여를 이용해 주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기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세무사들은 말했다.

한편 증여 및 상속세율은 2010년 추가 인하된다. 과세표준 구간은 2009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세율이 △5억원 이하 6% △5억~15억원 15% △15억~30억원 24% △30억원 초과 33%로 각각 1%포인트씩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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