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 확정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11.24 16:28

(상보)종부세율 0.5~1%로 인하, 1주택 장기보유 기준 '8~10년' 유력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 및 당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 등을 반영한 절충안을 최종 확정했다.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1주택자에 한해 9억원을 적용하고, 세율은 0.5~1%로 현행(1~3%)보다 대폭 인하키로 했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기준의 경우 '8~10년'이면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의총에서 종부세 개편 방향을 지도부에 위임한 이후 그간 정부와 수차례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안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절충하고 한나라당의 입장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각각 6억원 이하의 집을 소유한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주택자에겐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아울러 종부세율은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따르기로 했다. 과표구간별로 현행 1~3%인 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는 안이다. 1가구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15%, 70세 이상 30%씩 추가공제해 줄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은 '8~10년'으로 하고 10%를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해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장기보유 기준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 '종부세 위헌판결 경과보고 및 향후 조치사항'이라는 자료를 내고 '과세기준 6억원, 1주택 보유자 3억원 추가공제' 방안의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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