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안펀드, 연기금 참여요청 안할 것"(상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1.24 16:10

채안펀드, 최대한 신속히 출범

애초 예상과 달리 채권시장안정펀드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연기금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환영하지만 은행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발표한 10조원 규모에 연기금 출자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채안펀드 출자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연기금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 노후자산인 연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또 한은이 채안펀드에 최대 5조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조성 절차를 가능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조성 절차를 가능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빠른 시간 내에 채안펀드가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정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채권안정펀드 출자금융기관에 최대 5조원, 출자금액의 50%까지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채안펀드 매입 대상에 대해서는 “신보나 기보 등이 신용보강으로 발행하는 프라이머리CBO(P-CBO)나 우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여전·할부채, 회사채 등이 우선적인 매입 검토대상”이라며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BBB+ 이상의 신용등급 채권을 편입키로 했었지만 꼭 (매입이)필요한 것(채권)이라면, 신용보강 조치를 해서 사들일 수 있다"고 말해 매입대상에 한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시장안정과 회생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매입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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