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심 무죄' 대검, 항소 방침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1.24 16:09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24일 "피고인들의 배임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재판부가)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변 전 국장 등의 배임행위는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고, 금품수수 부분은 다른 이유로 무뢰를 선고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물려있는 것으로 두 사안 모두 무죄로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경가법의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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