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지상파재송신 지역방송 피해"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11.24 16:32

'재송신 승인' 두고 지역방송-KT 견해차 팽팽

인터넷TV(IP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두고 지역방송 측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승인 없이 수도권에서 지상파 재송신이 이뤄지면서 지역방송에 피해를 주고 지역시청권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지상파 재송신은 수도권 내 방송권역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PTV 사업자 측도 지역방송과 협상을 해왔고, 수도권 지역만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상파 재송신' 토론회는 양 측의 주장만 팽팽하게 맞선 채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KT가 서비스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지역방송사 측은 "(지역방송) 승인 없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은 방송 권역을 해체해 지역방송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진로 영산대 신방과 교수는 "방통위는 IPTV를 조속히 상용화하기 위한 방안에 치중한 나머지 이 같은 문제 해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방송정책을 졸속 처리하면 장기적으로 방송발전을 가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욱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변호사)은 "재송신 이전에 전체 방송구역을 어떻게 재송신 할 것인지 신중히 심사하고, 역외 재송신 방지를 위한 기술적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주문형 비디오(VOD)를 통한 권역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VOD로 제공하는 것은 권역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는 일주일 정도의 '홀드백' 기간이 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든 홀드백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창 한국지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역 재송신 승인 없이 수도권에서만 지상파를 재송신하는 것은 매체 간 균형발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전국 방송을 위해 54개 중계기 설치, 전송비용으로 연간 200억 원을 소요한다는 것. 김 사무총장은 "IPTV의 경우 지역재송신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업자 자율로 맡기면 방송 권역이 지켜질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방통위와 IPTV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역방송과 원활한 협상이 이뤄져서 하루 빨리 지역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IPTV법 시행령 상에 재전송은 케이블방송사(SO)에 준용한다고 명확히 돼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지역 지상파 방송권역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과장은 "서비스 초기 수도권에 한정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하루 빨리 협상이 마무리돼서 지역 방송과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주교 KT 상무는 "KT는 서울 수도권에서만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지역방송과도 협상을 해왔고 현재 (이 문제로) 중단된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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