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1심 판결인 데다 사건 자체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론스타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결론이 내려질 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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