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혐의' 변양호 무죄(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1.24 12:37

배임 행위 모두 '무죄'…이강원 전 행장 뇌물수수 혐의만 징역 1년6개월

'외환은행 헐값매각' 혐의 등으로 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무죄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행장이 홍기옥 코아정보통신 회장으로부터 전산장비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5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 전 행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홍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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