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홍기옥씨는 지난 2006년 1월 세종캐피탈 계열사인 세종증권이 농협중앙회에 인수되는 과정에 당시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이 인수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 원을 제공한 데 이어 같은 해 2월 4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뇌물 전달 과정에 중계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정화삼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하는 과정에 수상한 돈의 흐름을 포착하고 정씨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 정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빠르면 2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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