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재정부에서는 이같이 기업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내년부터 접대비 한도가 100만 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지난 2004년부터 건당 50만 원으로 정해져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 목적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이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선 기업들은 이 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비용이 50만 원 이상 나올 경우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누어 처리하거나 날짜, 장소 등을 바꿔 결제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한도 적용을 피해 왔다.
정부는 또 상대방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접대비' 라는 명칭도 '대외업무활동비', '대외업무협력비' 등 다른 말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대외활동이 투명해지고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어 요즘은 누가 누구를 접대한다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런 말보다는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기업의 이미지도 훼손하지 않는 말을 찾아 용어를 바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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