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의총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과세 기준액을 6억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보유기간이나 세율 등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종부세에 관한 발언은 오늘 의총을 기점으로 종지부를 찍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장기보유 기준을 꼭 8년 이상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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