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법절차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3개월간 유효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한편 김 위원이 구속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철회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밤 중으로 영장 재발부나 심문기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4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민주당 측의 저지로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