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확정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11.21 16:29

(상보)부부 단독명의 1주택자 3억원 공제 '검토 가능'

한나라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과세기준을 현행과 같은 6억원으로 유지키로 당론을 정했다.

논란이 됐던 세율인하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 등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종부세에 관한 발언은 오늘 의총을 통해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을 존중해 야당과 협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부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 3억원을 공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9원의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감면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 "장기보유 기준을 꼭 8년 이상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종부세율을 0.5%~1%로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야당과 세부적인 조율을 통해 결정짓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 문제를 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총을 통해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키로 했던 한나라당은 80여명의 의원들만이 자리를 채워 빈축을 샀다. 의사진행발언도 김성태, 나성린 의원 두 명만 신청했고 이들은 각각 종부세 존치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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