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신원보증서' 檢에 제출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심재현 기자 | 2008.11.21 14:38
민주당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원보증인은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 최고위원을 제외한 최고위원단 8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수신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명시했다.

신원보증서에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조사, 재판을 위한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책임지고 출석시킬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법원에 기소가 되면 재판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한다"는 김 최고위원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약서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사에) 성실히 응할테니 인신을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라는 것이 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당 지도부가 연서해서 신원을 보증,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불구속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다"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무리하게 구속기소할 것이 아니라 불구속 재판을 해서 당당하게 겨뤄보자"며 "당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최고위원이 연서 날인해 김 최고위원의 재판 참여를 확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피의자 측에서 신원보증서를 내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구속수사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만료되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수사관들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 급파해 영장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박모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고 올해 2월 문모씨로부터 달러로 2억6000만여 원(당시 시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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