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김 차장은 "재청구하는 영장은 시한이 좀더 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서 영장집행이 2차례 모두 무산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집행기한이 1주일인 구속영장을 받았으나 재청구할 영장의 시한으로 최소 1개월 이상 2~3개월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신원보증을 제안할 것이라는 데 대해 "피의자 측에서 신원보증서를 내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구속수사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8시15분께 수사관들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 급파해 영장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저지로 집행에 실패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박모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고 올해 2월 문모씨로부터 달러로 2억6000만여 원(당시 시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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