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민석 구속영장 재청구할 것"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1.21 11:30
검찰은 21일 만료되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김 차장은 "재청구하는 영장은 시한이 좀더 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서 영장집행이 2차례 모두 무산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집행기한이 1주일인 구속영장을 받았으나 재청구할 영장의 시한으로 최소 1개월 이상 2~3개월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신원보증을 제안할 것이라는 데 대해 "피의자 측에서 신원보증서를 내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구속수사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8시15분께 수사관들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 급파해 영장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저지로 집행에 실패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박모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고 올해 2월 문모씨로부터 달러로 2억6000만여 원(당시 시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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