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로 인한 채무자, 개인회생 대상될까?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11.27 13:05

[머니위크]생활법률 Q&A

Q : 저는 과거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은 적이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무리하게 투자금액을 확대했고,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등 과도한 소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식이 폭락하면서 투자금의 70% 이상 손실을 보게 되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사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정리해보니 빚만 약 4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상황이 더욱 악화돼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됐고 현재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월세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월수입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저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매월 50만원씩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입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낼 돈 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근근이 빌려서 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이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파산이 어렵다고 해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과소비로 채무가 발생하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A : 우선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해 채무가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면책까지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종의 사적 금융조정제도로서 법률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 구별되므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절차는 그 진행이 중지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①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이고 ③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가 가장 걱정하는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파산제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갱생형 제도의 취지상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시키고 안정적인 수입가능성을 확보해 최대 5년간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해 나가는 제도로서 그 제도 본질상 정기적이고 계속ㆍ반복적인 수입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직업 자체에서나 그 동안의 근무기간, 수입의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한 급여소득이 동종 업계에서의 근무기간, 급여의 정기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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