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이통시장 진출 '길 열어야'

김은령 기자 | 2008.11.21 08:00

[케이블TV업계 위기 뛰어넘기<끝>]재판매제도 SO에게 '불리'

편집자주 | IPTV의 등장으로 케이블TV업계가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IPTV처럼 서비스지역을 넓히고 싶지만 '사업권역제한'이 가로막고 있고, 덩치를 키우고 싶지만 이 역시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방송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갈 길이 바쁜 케이블TV업계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해법이 무엇일지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이동통신 등 무선시장 진출을 호시탐탐 엿보던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통신망이나 주파수 없이 이동전화사업을 할 수 있는 재판매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도 반응이 시큰둥하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신 재판매제도는 통신망과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설비를 도매로 빌려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를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라고 한다.

SO들은 이동통신시장으로 영역 확장을 하지 못하면 방송·통신융합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T그룹, SK텔레콤그룹, LG통신계열사, SO 가운데 이동통신이 없는 사업자는 SO뿐이다. 이는 여러 서비스를 묶은 결합판매가 대세인 방·통융합 시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SO를 제외한 나머지 세 그룹은 유선전화, 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통신망사업), 인터넷TV(IPTV)방송 상품을 모두 갖췄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SO들은 태스크포스팀(TFT)까지 꾸리며 이동통신시장 진출을 모색해왔다. TFT의 김진석 CJ헬로비전 상무는 "MVNO를 통한 간접진출과 휴대인터넷(와이브로)를 통한 직접진출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방안을 확정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MVNO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한 다음에 와이브로 주파수를 획득하는 것이다. 와이브로 시장에 바로 진입하는 것은 투자비 부담이 너무 크고 전국서비스를 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SO의 이동통신시장 진출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생겼다. SO들은 이통 재판매, 즉 MVNO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방통위가 내놓은 재판매제도는 망이나 주파수를 빌리는 재판매사업자에 불리하게 돼 있어서다. 방통위는 재판매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자의 설비를 빌리면서 지급하는 이용대가를 고시할 예정이었다가 과도한 규제라는 국회의 지적에 '시장 자율'로 급선회했다.

 
설비를 가진 기존 사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재판매사업자에 유리한 이용대가를 요구할 리 없다는 게 SO들의 주장이다. 재판매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아야 하는데 재판매대가가 높으면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SO 관계자는 "시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며 "MVNO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SO들은 재판매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도매대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판매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방통위는 설비를 제공하는 기존 사업자의 약탈적 시장행위가 드러나면 불공정 행위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SO들은 사후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재판매제도가 시행되면 SO들은 MVNO 시장에 진입조차 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판매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다. SO를 포함한 신규 사업자가 이 역할을 하려면 우선 공정경쟁 환경부터 조성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재판매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길을 만들어주는 게 방통위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판매제도가 이대로 결정된다면 장벽에 가로막힌 막다른 길을 만든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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