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복회' 계주 윤모(구속)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인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데도 2004년 5월 초 '다복회'를 결성해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계원들을 끌어 모아 100억원대 곗돈을 떼어먹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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