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는 선취·후취 판매수수료가 없이 '보수'만 부과되는 '클래스 C'펀드에 한해 매년 판매보수가 10% 이상 낮아지도록 한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1년간 판매보수가 0.2%인 상품에 가입하면 2년차부터 10% 감소한 0.18%, 3년차부터 16.2%, 4년차까지 14.58% 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또 기존 출시된 펀드라 하더라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품 표준약관을 개정안에 맞춰 변경하면 변경된 시점부터 똑같이 내려간 보수를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낸 보수 중 초과분에 대한 환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용대상은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이며 채권형펀드는 아직 종류형 체계가 미비돼 있기 때문에 이번 인하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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