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특히 이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투자하거나, 펀드운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보험대리점과 설계사가 증권사나 보험사 등을 대신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수는 있지만, 투자원금의 보장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이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 합법적인 금융투자상품 권유를 하는 것처럼 속여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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