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공급 핵심법률 국회 심의 착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8.11.20 14:46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ㆍ도정법 개정안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법률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갔다.

도심 및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과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그것.

20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55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은 이명박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특히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과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가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포함됐다.

두 법률은 참여정부시절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도심내 주택공급으로 주택정책 변화를 꾀하는 핵심적인 법률들이다.

우선 정부는 9.19대책을 통해 지금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으로 대체하게 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법률안이 통과돼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0년간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시 외곽보다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포함한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시근교 그린벨트와 산지ㆍ구릉지 등에 대량 공급하게 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서는 기존 분양가 대비 15%내외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종합관리 기능을 대행해 하도급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는 '직할시공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신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 시공자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도록 하고 있다.

또 예비평가-정밀안전진단 등 2단계인 안전진단을 통합해 1회만 받도록 하면서 안전진단 시기를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기도록 하고 있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구지정 이전에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각각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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