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보수 매년 10%씩 낮아진다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 2008.11.20 11:35

자산운용協 상품심의위원회 의결..."4년 이후 27% 할인 혜택"

이르면 내달부터 판매보수가 매년 10%씩 줄어드는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가 출시된다.

자산운용협회 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최봉환)는 20일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클래스 C) 투자 2년차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매년 판매보수가 10% 이상 낮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텝다운방식(CDSC) 판매보수 적용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지가 지난 14일 단독 보도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식형펀드(Class C)의 판매보수는 매년 10% 이상 인하되는 스텝다운 방식으로 의무화된다. 판매보수 인하 기간은 가입 한 후 두번째 해부터 최소 3년 이상이다. 이를 위해 운용사는 주식형펀드 개발시 클래스를 3개 이상(Class C, C2, C3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단, 판매수수료(선취, 후취)가 부과되는 주식형펀드(Class A, B, D)의 판매보수는 현행 정률 방식과 스텝다운 방식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 1%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클래스 C형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가입 첫 해에는 100만원(1%)을 판매보수로 내야하지만 그 다음 해에는 10% 할인된 90만원, 3년째 81만원, 4년째부터는 73만원으로 낮아진다. 다시 말해 펀드에 가입한 지 4년이 된 해에는 가입시점보다 27% 할인된 판매보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또 이미 출시된 펀드라도 하더라도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맞게 약관을 변경하면 이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보수 차감 기준 시점은 약관 변경 이후로, 이전에 부과한 판매보수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005년에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펀드 약관이 2008년 12월 변경되면 1년 후인 2009년 12월부터 판매보수가 10% 할인된다는 말이다.


상품심의위원회는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은 판매보수 차감에 대한 최소 기준으로 업계자 자율적으로 보수를 더 낮출 수 있다"며 "앞으로 채권형펀드로도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용보수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봉환 자산운용협회 부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투자환경에서 투자자들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펀드 보수를 인하하게 됐다"며 "이번 표준신탁약관 개정으로 펀드 장기투자 비용이 줄어들어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높은 펀드 보수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면서 자산운용업계는 이미 주식형펀드 보수 인하에 나선 상태다. 지난 17일 운용업계 최초로 SH자산운용이 판매사 한 곳에서만 판매하는 단독펀드 4개의 운용보수를 10%씩 인하키로 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주식형펀드 운용보수에 스텝다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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