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쌍용건설 가격 할인 못한다"

더벨 김민열 기자 | 2008.11.19 15:28

동국제강 25일까지 이사회 열어 수용여부 결정

이 기사는 11월19일(13:2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쌍용건설의 추가적인 가격할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동국제강에 최종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이 당초 제시한 가격(주당 3만1000원)에서 5%범위 내에서 (가격조정)제안을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캠코는 쌍용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동국제강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가격조정범위를 거절했다. 매각당시 공지한 가격조정한도 5%, 손해배상한도 10%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캠코 관계자는 “가격조정한도 5%는 매각입찰 당시 맺은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구속력 있는 조항”이라며 “MOU를 체결할 당시보다 건설업황이 악화됐다는 이유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쌍용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동국제강은 한달 내(8월)에 가격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키로 했던 군인공제회가 주가급락과 우리사주조합 등을 이유로 갑작스레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쌍용건설의 대구, 부산 등 지방의 대규모 미분양 문제가 불거지면서 매각상황은 꼬여갔다.


다급해진 동국제강은 지난달 캠코에 쌍용건설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급보증 등을 이유로 5000억원의 가격을 깎아달라는 무리수를 던졌다.

이후 캠코와 동국제강은 인수가격 협상시한을 연장해가며 머리를 맞댔지만 캠코는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해줄 수 없다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캠코가 당초 가격조정 한도를 고집함으로써 다시 공은 동국제강으로 넘어갔다. 본입찰 당시 동국제강이 제안한 가격은 주당 3만1000원. 매각지분(50.1%, 1490만6000주)을 감안할 때 4620억원에 달한다. 가격조정한도 5%를 모두 깎을 경우 인수금액은 231억원 줄어든 4389억원(주당 2만9450원)을 내야 한다.

동국제강은 오는 25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캠코의 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 안팎에서는 동국제강 이사회가 주당 3만원을 웃도는 가격을 승인해줄 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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