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기금, 회사채 투자회수 자제 요청 "

더벨 황은재 기자 | 2008.11.19 15:02

"자통법 연기 논의 부적절..미국과 사정 달라"

이 기사는 11월19일(14:5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김용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9일 "재정자금이나 연·기금들이 회사채 투자 물량을 급격히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채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펀드평가제도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날 한국증권업협회와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주최한 채권시장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채권시장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마찰적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위기 대응능력이 외환위기와 카드위기 등을 거치면서 크게 증대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채권시장에는 아직 위험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가진 수요기반이 미흡하고 상품의 다양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헤지펀드의 채권운용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만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시장의 수요자가 다변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커버드본드 발행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축사 원고와는 별도로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연가 주장에 대해 "자통법은 금융투자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은 "리먼브러더스의 경우 파생상품 투자가 자기자본의 30~40배 가량이었지만 우리는 자기 자본의 1.5배정도이며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자통법 도입에 따른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금융업무, 파생상품업무 등을 개발해 다양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충분히 준바기 돼 있고 더욱더 발전시켜 자본시장의 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통법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한도와 보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의 파생상품 규제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며김 미국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사정이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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