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신종 대출중개 사기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업체가 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은행권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며 10~15%에 달하는 수수료를 선납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또 거액의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대출 신청자에겐 대부업 등록증,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만들어오면 수수료를 깎아 주겠다고 제안한다.
사기 업체는 신청자가 만들어 온 대부업 등록증을 이용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실었다.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은 뒤 잠적하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송에 휘말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기업체가 명의를 도용해 등록증과 예금계좌, 현금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검거가 어렵다"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과 관계없는 대부업등록증, 현금카드, 휴대폰 등을 만들어 오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되고, 중개수수료 또는 선취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대부분 수수료를 가로채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중개 사기피해를 본 경우 대출중개업체 정보(등록번호, 영업장위치 등), 송금내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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