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만2000명에게 종부세 경정청구서 발송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1.19 12:00

홈택스 통해 인터넷 경정청구 가능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으로 2006~2007년 종부세를 낸 19만2000명에게 경정청구 안내문이 19일 발송된다.

또 오는 20일부터는 인터넷으로 경정청구 및 환급계좌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가 개통된다.

이번에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는 2006~2007년 세대합산에 따라 종부세를 낸 이들로 ‘인별 합산’ 과세 방식을 적용해 재계산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2005년에는 종부세세가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이었기에 환급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발송되는 안내문에는 약식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간단하게 동봉된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때는 처음에 신고했던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간단히 기재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약식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를 이용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면 다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종부세 환급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으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경정청구를 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팝업이나 하단 배너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환급계좌 신고’에 들어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한후 내용을 확인하고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기간은 당초 신고기간 경과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지만 신속한 업무처리 절차를 위해 가급적 오는 28일까지 해 달라”며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환급 대상자들에게 발송한 약식 경정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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