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연구원은 "한계기업과 회생기업의 구분과 향후 진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주단 자율 협약은 4월부터 가동됐으나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가입신청을 해서 채무연장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건설업체가 가입을 하고 싶더라도 △가입 이후 경영상의 제약이나 정보 공개 수준 △대주단 내에서 우량 업체 분류 기준 △자금 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수준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선제적으로 가입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청 했다가 떨어질 경우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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