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월급서 바로 지급된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1.18 19:48

미지급 신고 3년새 2배 늘어… 안 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물도록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혼한 급여생활자는 자녀 양육비가 월급에서 바로 공제된다.

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부부간 협의 이혼 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일 경우 법원이 월급에서 일정액의 양육비를 떼 양육자에게 직접 주도록 했다.

현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자영업자 등 비 급여 소득자라면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을 사전에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현행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규정을 최대 1000만 원으로 강화했다.

특히 법원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30일 안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는 절차가 번거롭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명령 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2004년 44건에서 2005년 52건, 2006년 60건, 지난해 100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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