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패스트트랙과 대주단협약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8.11.18 17:38
패스트트랙(fast-track) 대주단협약 워크아웃…. 갑작스레 쏟아지는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은 이름부터 헷갈린다.

◇대주단협약= 지난 4월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프로그램이다. 차주(借主)에 반대되는 개념의 대주(貸主)들이 일종의 채권단을 꾸리는 형식이다.

도급순위 300위권 건설사 중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이상 기업의 주채권 금융사를 통해 가입이 승인되면 채무 만기가 1년간 연장되고 필요할 경우 신규자금도 지원받는다. 다만 여태까지는 가입할 경우 자칫 부실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업들의 가입이 저조했다.

◇패스트트랙=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여신이 있는 금융사들이 이들을 A, B, C, D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차별지원한다.


부실징후가 없는 A, B등급 기업은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을 1개월 내로 완료한다. 부실징후는 있지만 회생이 가능한 C기업에 대해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여부를 가리고 회생 불가능한 D기업은 퇴출된다.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보다 큰 개념으로 대주단과 패스트트랙을 포함하기도 한다. 대기업에도 해당된다. 부도가 났을 때 경제적 파장이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부실징후가 발견되면 유동성지원과 구조조정 등 선제조치를 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완전히 제도화가 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선 주채권은행이 자금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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