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임신부에 20만원 이용권 지급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1.18 16:52

신용카드 형태 이용권으로..1일 4만원 한도내 사용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임신부에게 다음달 15일부터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이용권)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를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다음달 15일부터 산전 진찰 진료비로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권 '고운맘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부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요양기관)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뒤 공단지사나 국민은행 지점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는 발급받은 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한도액은 4만원이다.


복지부는 출생 현황 및 자연유산율 등을 감안할 때 약 60만명의 임신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13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출산 장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같이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중 산모 부담은 약 50~70% 수준이다.

특히 산전 진찰 의료비 70만원 가운데 초음파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비용이 49만원에 달했다. 분만 의료비 115만원 중 46만원이 본인 부담인 것과 비교해 산전진찰의 부담이 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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