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를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다음달 15일부터 산전 진찰 진료비로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권 '고운맘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부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요양기관)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뒤 공단지사나 국민은행 지점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는 발급받은 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한도액은 4만원이다.
복지부는 출생 현황 및 자연유산율 등을 감안할 때 약 60만명의 임신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13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출산 장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같이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중 산모 부담은 약 50~70% 수준이다.
특히 산전 진찰 의료비 70만원 가운데 초음파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비용이 49만원에 달했다. 분만 의료비 115만원 중 46만원이 본인 부담인 것과 비교해 산전진찰의 부담이 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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