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협회, 네이버 공정위 제소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11.18 16:08

"가맹점 직접모집으로 영업기반 잠식"… 부동산정보업계vs포털 업역다툼 본격화

중개업소 가맹 사업을 둘러싸고 부동산 정보업계와 대형 포털사이트간 업역 다툼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온라인 가맹점을 직접 모집하고 있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가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근거로 영업대행사들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직접 등록하는 '프리미엄회원'이란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기존 협회 회원사 중개업소와 차별적인 조건 및 서비스 시스템으로 영세한 정보업체들의 영업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행위로, 금지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박병삼 팀장은 "대형포털업체가 온라인 가맹점을 직접 모집하는 영업 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기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업체들은 종합포털업체와 연계,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얻는 회비와 광고에 성장기반을 두고 있어 종합포털의 직접 서비스 개시는 정보업체들에게 큰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인 S사와 B사의 경우 중개업소 가맹 사업을 통한 매출 의존도가 올 9월 말 현재 75%와 6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줄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네이버는 현재 부동산몰과 부동산리빙 등 2개의 영업대행사를 두고 직접 중개업소 모집을 하고 있다. 야후코리아 역시 야후클래스를 통해 직영가맹점인 인터넷매물회원과 프리미엄회원(인터넷매물+시세모니터 자격제공)을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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