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성장' 땐 재정적자 24조로 급증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11.18 15:55

내년 성장률 3% 수준 유력,성장률 1%p 하락때 국세 2조 감소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국세 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가 더욱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장률이 3%에 머물 경우 내년 재정적자는 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는 150조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서 내년 성장률을 4%로 가정하고 재정수지가 2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기준이 된 내년 국세 수입 추정액은 177조7000억원. 지난 9월 기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성장률 5%를 기준으로 추정했던 국세 수입 179조6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성장률이 3% 수준에 불과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의 추가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3% 이하로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국세수입은 1조5000억∼2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며 "특히 기업들의 이익 규모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성장률이 3%에 머물 경우 국세 수입은 당초 성장률 4%를 기준으로 추정된 177조7000억원보다 최대 2조원 줄어든 175조7000억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이 때 내년 재정적자는 성장률 4% 기준 21조8000억원에서 23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 경우 적자를 메우는데 쓰이는 국가채무 규모도 기존 추정치 148조6000억원에서 150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세수가 약 5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재정수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부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으로 보내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주식시장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3조2594억원으로 올해 전망치(2조5535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그 양도금액의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부과된다. 때문에 양도금액에 해당하는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거래세도 적게 걷힐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실제로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코스피시장의 시가총액은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106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07조원보다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주식 회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가 급락 과정에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도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거래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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