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지원, 견실한 건설사에 제한적 적용

조정현 MTN 기자 | 2008.11.18 17:31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견실한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대주단 상설협의회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췄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이하이거나 일시적인 채권상환 연장으론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기업은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주단의 유동성 지원은 건설사가 지원을 요청하면 주채권금융기관이 한달 안에 대주단자율협의회를 열어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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