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대주단 상설협의회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췄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이하이거나 일시적인 채권상환 연장으론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기업은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주단의 유동성 지원은 건설사가 지원을 요청하면 주채권금융기관이 한달 안에 대주단자율협의회를 열어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