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목요일(20일) 고위당정회의를 하고 금요일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개최해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 위헌 결정 취지를 살려 인별합산을 도입하되 종부세 과세기준은 정부안(9억원)보다 낮춘 현행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현행 1~3%를 0.5~1%로 낮추는 정부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혜택을 보게 되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의 경우, '3년 이상'으로 검토해 왔으나 장기보유 기준이 늘어날 전망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기보유 기준이) 3년보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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