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임대시범사업 '오산세교'확정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11.18 10:00

전용59㎡ 832가구 초기 분납금 4000만원선..임대사업자등록 5가구서 1가구완화

오산 세교가 지분형(분납) 임대주택 시범사업지구로 확정됐다. 또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5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19 대책에서 제시된 지분형(분납) 임대주택 제도와 앞서 8·21 대책에서 발표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11월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분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지구는 오산세교 A1블록으로 확정됐다. 전용면적 59㎡ 832가구로 구성된 이 시범단지는 오는 12월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2010년 6월 입주예정이며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대상으로 공급된다. 초기분납금(30%)은 약 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입주 4년(20%), 8년(20%), 10년후(30%)에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이후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된 최종 분남금을 내면 분양전환 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주택가격 중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미납 분납금)에 대해 일정이자를 반영해 부과된다. 오산 세교 월임대료의 경우 입주초기 월 40만원 수준에서 연차별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자율 등은 임대료 상한선인 '분납 임대주택 표준임대료'에서 고시된다.


입주 후 분납을 반납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 사유발생시에는 임대사업자(주공)는 산정기준에 따라 반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5가구 이상에서 1가구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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