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제도 적용 한시적 유예"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1.17 18:03

금융당국,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고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BC제도가 적용될 경우 대부분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협약인 바젤Ⅱ 의무화 시기를 내년에서 2010년으로 1년 연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7일 "RBC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게 된다"며 "RBC제도는 내년 4월 예정대로 도입하는 대신 시행시기를 늦추는 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RBC제도는 각종 리스크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자본건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전세계 주가가 급락, 관련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할 경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RBC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4월에 도입하고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보험사들이 현행 지급여력비율 제도와 RBC제도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RBC제도 반영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내년에는 RBC제도를 70%만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10%포인트씩 상향하는 식이다.

RBC제도가 도입되면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많이 투자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유가증권 등 위험자산투자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이 관계자는 "RBC제도를 우선 도입해 놓고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자본확충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RBC 도입 유예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조기에 해소될 경우 RBC제도 시행시기는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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