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145건,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1.17 18:19
-조특법 63건으로 가장 많아
-종부세법(11건), 부가가치세법(10건) 등 여야 논쟁 예상
-19·20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상정후 소위서 심의 시작


정부 입법을 포함해 145건의 세법 개정안(중복 포함)이 오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의 이견으로 심의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종부세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기업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등 '부자 감세' 논쟁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논의도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건수가 21건에 달하는 만큼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과 20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조세법안을 상정하고 21일부터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세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현재 기획재정위에 올라와 있는 세법안은 정부안 21건(중복 포함)를 비롯해 총 145건이다. 이중 조특법이 정부안 2건을 포함해 63건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소득세법으로 정부안을 포함해 21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종부세법은 11건이 상정된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법 10건, 법인세법 8건, 개별소비세법 5건 등이 논의된다.

조특법이 법안 건수가 많은 만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원성이 짙고 다른 법안과 연계돼 있어 논쟁이 심하진 않을 전망이다.

11건이 상정된 종부세법은 헌재 결정 이후 논쟁이 더욱 거세졌다. 종부세 관련 쟁점사항은 과세기준 상향과 세율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려 방안 등이다.

이중 과세기준을 상향(6억→9억원)하는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총 5건이지만 헌재가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결정, 대상자가 줄어든 만큼 현행 6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정부도 현행 유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종부세 과세기준과 관련,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은 이미 내부적으로 하지 않기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방안은 과세표준을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현행 1~3%의 세율을 0.5~1%로 크게 낮추는 내용이다. 유일호 의원의 개정안은 낮은 세율인 1%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기존의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3억원에서 11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반면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종부세율 인하는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세율을 내리는 것은 안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려는 여야가 필요성은 인정하나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장기보유의 기준에 대해 3년, 8년, 10년 등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심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비율의 차등화가 조세원리에 어긋나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한규 전문위원은 "부동산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특정시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기업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민주당이 종부세와 함께 ‘부자감세’로 묶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일단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뒤로 미뤘으나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반대가 심할 경우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김성식 의원은 대기업(과표 10억원 이상)의 법인세율은 지금과 같은 25%로 유지하고 중견기업(2억~10억원)과 소기업(2억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는 각각 8%와 18%로 내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증여세는 정부와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만 법안을 제출해둔 상태다.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가업승계요건 완화을 핵심으로 한다. 공제한도와 계속사업 영위기간 외에는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당정간 이견은 적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속·증여세 완화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만은 않다.

대신 민주당이 부자감세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부가가치세 인하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급격한 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 외 82명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하면 2011년까지 24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세제개편안 때 내놓은 2011년까지 감세 규모 21조2000억원(유가환급금 제외)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대해 '수용불가' 원칙을 지키면서 조세감면제도의 일몰 연장을 허용하는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건에 달하는 의원입법이 발의된 소득세법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포인트씩 낮춘 정부안과 저소득층에 대해선 낮추는 반면 고소득층에 대해선 높이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의원들이 다양하게 내놓은 특별공제 중 어떤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의 자동차책임보험료, 백재현·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월세·사글세 등 임차료,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도서구입비 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내놓게 되지만 전체적인 법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심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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