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가입 시한·조건 폐지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권화순 기자 | 2008.11.17 17:47

(종합)상위 100개 업체 일괄 가입 방침 철회..2010년 2월까지 가능

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은행들이 만든 '대주단(옛 채권단)' 협약에 가입하는 건설사들의 가입시한과 가입조건이 폐지됐다. 당초 상위 100대 건설사들을 한꺼번에 가입시키려 했지만, 참여 저조로 무산되자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건설업체들은 협약에 가입하면 만기대출 연장·신규대출 등의 지원을 받아 유동성 문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지만 신청 자체가 부실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자산매각·구조조정 등 경영권 간섭까지 받을 수 있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를 제외하고 대주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건설사들의 협약 가입시한이 대주단이 운영되는 2010년 2월까지이며, 도급 순위를 가입조건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주단 가입시한과 대상 제한을 사실상 폐지한 셈이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지난 12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5개 건설관련 협회에 "상위 100개 업체가 일괄적으로 대주단 가입을 신청하면 17일까지 주채권 은행의 평가를 통해 최종협약 적용 대상 건설사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개별적으로 대주단에 가입할 경우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뿐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경영권 간섭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건설사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탓이다. 은행연합회는 날짜를 정하면서 "금번 지원결정시 거부한 건설사는 향후 대주단 협약에 의한 지원이 불가하다"고 독촉수위를 높였다.


국토해양부 역시 지난 14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에 '대주단협약 가입협조'공문을 보내 건설사들이 협약에 적극 가입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시한도 23일까지로 연기했다. 건설협회 역시 관련 공문을 100대 건설사에 발송했지만, 업체들은 꿈쩍을 하지 않았다.

결국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설사의 대주단 가입이 부진함에 따라 집단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마감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대상도 원래 300대 건설사까지 받으려 했으나 그것으로 제한할 생각도 없다고 연합회에서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주단 가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300여개의 건설사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가 대주단 가입신청을 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회생가능 여부를 판단, 대주단 가입을 결정하게 된다. 가입신청을 해도 회생가능성이 떨어지면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건설사들이 대주단에 가입해 유동성 지원을 받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지 미지수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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