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17일이 대주단협약 가입 마감 시한이라고 알려졌으나 2010년 2월말까지 신청하면 대주단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입 조건과 관련, "1차로 도급순위 100위권 내 건설사가 대상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도급 순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은행별로 건설사와 접촉중이지만 아직 은행연합회 쪽으로 대주단 가입이 통보된 건설사는 없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건설사가 개별적으로 대주단에 가입할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판이 생겨 채권 회수가 들어와 디폴트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연합회에서 일괄 지원을 요구한 적은 없고 건설협회 등을 통해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일괄 지원한다면 평판 리스크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단 가입 절차와 관련해선 "주채권은행이 건설사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한 달 이내에 회생가능 여부를 판단해 대주단 가입을 결정한다"면서 "신규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만 채권금융기관 간 협의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18일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주단 가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300여개의 건설사 관계자들이 설명회를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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