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vs IPTV, 시작부터 불공평?

김은령 기자 | 2008.11.17 09:33

[케이블TV업계 위기 뛰어넘기<1>]눈앞엔 공룡 발목엔 족쇄

편집자주 | IPTV의 등장으로 케이블TV업계가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IPTV처럼 서비스지역을 넓히고 싶지만 '사업권역제한'이 가로막고 있고, 덩치를 키우고 싶지만 이 역시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방송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갈 길이 바쁜 케이블TV업계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해법이 무엇일지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IPTV 및 CATV 업체 매출비교 (단위 억원)

KT가 1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상파방송3사의 실시간 재송신을 포함한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을 둘러싼 케이블TV방송과 인터넷TV(IPTV)의 경쟁이 점화됐다.

IPTV사업자는 가입자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IPTV특별법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케이블TV방송사(SO) 입장에선 통신공룡 KT와 정면 대결해야 한다는 사실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SO들은 통신업체의 자본력을 두려워하고 있다. SO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들에게 현금 20만∼30만원씩 주고 있는데 IPTV 가입자를 유치할 때도 이처럼 현금마케팅을 한다면 SO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KT의 지난해 매출액은 11조9300억 원 정도다. 연내 IPTV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도 매출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 이에 비해 SO들의 매출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국내 103개 SO의 지난해 매출을 통 털어봐야 2조1300억 원 규모고, 국내 최대 규모의 복수케이블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 조차 매출액이 4600억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O들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본력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대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SO들은 '동일한 경쟁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권역제한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방송법은 MSO가 77개 방송권역 가운데 15개(5분의 1)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IPTV특별법은 IPTV사업자들이 가입자의 3분의 1(33%)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15개의 권역을 소유한 MSO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는 300만 명이다. 반면, IPTV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가 1700만 명이니, 550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다.

방송법과 IPTV특별법 자체가 이미 형평성에서 어긋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처럼 어긋난 법을 동일한 잣대로 맞추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MSO의 사업권역을 3분의 1(25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야당과 언론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 상태라면 연내 시행도 불확실하다.

과거 중계유선방송사의 난립으로 생긴 저가 출혈경쟁이 현재의 '저가 수신료'로 고착된 것처럼,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와 케이블TV의 불공정 게임은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더 이상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옥신각신할 시간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케이블TV가 IPTV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