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차풍길씨 국가에 34억원 손배소

심재현 기자 | 2008.11.16 22:48
간첩 조작 사건으로 8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차풍길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차씨와 가족 등 7명은 "불법 연행과 고문 등의 가혹 행위 때문에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가 3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차씨는 1982년 반국가 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뒤 7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국가에 재심을 권고, 차씨는 지난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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