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매월 불입금을 낸 박모(44)씨에게 만기가 된 2억원을 주지 않는 등 4명에게 계금 28억원을 갚지 않고 곗돈 5억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계원들의 곗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정확한 계의 규모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윤씨의 자택과 사무실, 공동 계주인 박모(51)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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