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증여보다 내는게 유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1.14 16:22 증여시 내는 4%인 취·등록세가 더 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부세는 세율 인하 등으로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증여하면 만만찮은 금액의 취 이 기사의 관련기사 [종부세]법 어떻게 바뀔까[종부세]"올해부터 '인별합산', 20만명 환급"[종부세]직권경정 아닌 '경정청구' 이유는"1주택자 종부세는 유효, 미납시 체납처분"[종부세]정부 "1주택 장기보유 개편안 곧 결정"[종부세]'신속개편'vs'정부안철회', 격돌예고[종부세]부동산교부세 1.1조 감소 불가피[종부세]1주택자, 언제·어떤 혜택 받을까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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