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증여보다 내는게 유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1.14 16:22

증여시 내는 4%인 취·등록세가 더 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부세는 세율 인하 등으로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증여하면 만만찮은 금액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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