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민석 최고위원 영장 발부(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1.14 10:46

검찰, 오늘 강제구인 예정

법원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김 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함에 따라 피의자 심문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13일 김 위원에 대한 2차 구인영장의 유효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반환했다.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중으로 김 위원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로 수사 검사 등을 보내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위원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그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사용처, 추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올 2월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2명으로부터 4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9일 김 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야당탄압' 등을 주장하며 두 차례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불응했으며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김 위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당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5일에도 1차 구인영장 만료에 앞서 수사관들을 민주당사로 보내 김 위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강제 구인에 나서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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