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세제실장 "1주택 장기보유 환급안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1.14 10:43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정부는 2006~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서 가구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약 6000억원의 종부세를 올해 안에 환급키로 공식발표했다.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관련한 종부세 개편방향은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환급은 어떻게 되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2005~2007년 종부세는 환급이 안된다. 올해분 적용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신고납부기한 전에 관련 법이 통과되면 가능하지만 고지서 발송 등을 감안하면 시간 여유는 별로 없다.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가구별 합산의 경우 무신고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
▶경정청구 대상자는 현행 세법상 신고납부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통해 무신고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세청에 따르면 98~99%가 신고납부자이고 무신고자는 1~2%정도다.

-체납자 환급은 어떻게 되나.
▶신고를 해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과 신고하지 않고 부과고지했는데 납부하지 않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신고납부자는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분과 토지분의 각각 환급액은.
▶주택분이 대부분이고 토지는 미미하다.

-종부세 환급 재원은.
▶동일세목에서 한다. 만약 2007년 가구별 합산 대상자였고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과 환급액이 차액만 내거나 환급액이 많으면 환급받게 된다. 2007년에는 납부했는데 올해 납부하지 않는다면 순수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에 돌아갈 재원이 줄게 되는데 지방 재정 해결방안은.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 재원이 감소하도록 돼 있다. 헌재 판결에 따른 특별한 사항, 정부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

-위헌 결정에 따라 과세기준 9억원으로 올리는 것도 조정되는가.
▶당초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당정협의를 통해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없앤다고 했는데.
▶9월23일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을 때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지금도 재산세에 흡수통합하는 개편방향은 동일하다.

-헌재 결정으로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약해진 것 아닌가.
▶헌재의 결정은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가 경제·재정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고친다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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