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인별'과세 올해 적용, 환급 청구서도 발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1.14 10:35

국세청 "시간 소요되지만 특단 대책 강구"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종부세 환급이 이뤄진다. 또 올해분 종부세 고지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가능한한 고지서 발부일인 오는 25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4일 종부세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과 함께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경정청구서를 받게 되면 우편, 팩스를 이용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15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분 종부세 고지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된다.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 기존 고지시스템의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하지만 헌재 결정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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