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천헌금' 이한정 의원 징역 2년6월(상보)

서동욱 기자, 류철호 기자 | 2008.11.14 10:32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기택)는 14일 공천헌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 등의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1심은 공천헌금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학력 위조 혐의(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 징역 1년 등 모두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창조한국당에 6억 원을 납부한 것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며 "나중에 당 사랑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나, 채권의 성격을 갖췄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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