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1주택 종부세, 양도세와 형평 고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11.14 10:31

"9억 과세기준 내릴 필요… 시장안정 시 강남규제 완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방향과 관련 "양도세 등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세법상 장기보유에 대한 규정은 양도세 같은 경우 8년 이상이면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조항들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그는 종부세 과세기준과 관련 "아직 결정을 못 했다"면서도 "세대별 9억원을 인별 9억원으로 바꾸면 가령 부부재산이 18억원인 경우 주택 18억짜리가 공동재산으로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현행 과세기준(6억원)보다 높인 정부안(9억원)을 다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임 정책위의장은 "(인별 합산이 되면) 지금은 부부간에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줄이기 위해 재산을 전부 분할해 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재의 종부세) 세율은 인하해야 한다"고 말해 과표기준에 따라 현행 1~3%에서 0.5~1% 수준으로 낮춘 정부안의 세율 인하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종부세는 일반적인 보유과세인 재산세적 성격의 이런 세금으로 앞으로 흡수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부세 폐지로 인한 재산세 상승 우려에 대해선 "지금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 온 분들은 더 이상 재산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면서도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지금보다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재산세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에 대한 규제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확실한 공급대책이 가시화되면 수급상, 시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를 일은 크지 않구나 하는 믿음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나 과도한 가수요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